이미지 확대보기오늘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시행을 두 달 앞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여부를 가린다.
오늘 김영란법 합헌 여부 선고의 최대 쟁점은 우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시키도록 한 조항이다.
이외 ‘김영란법’에 정의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를 강제한 부분도 위헌 여부 대상에 오른다.
한편 헌재가 이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 조항별로 선고된다. 이후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뺀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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