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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일 아닌 ‘중요범죄’

112신고원인 음주문제, 가해자 40대, 일요일, 밤10시이후 가장 높아

2016-07-27 18:05:02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정폭력’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중요범죄’ 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올 상반기(1월 1∼6월 30일) 도내 112 중요신고 사건 가운데 절도(52.3%) 다음으로 가정폭력 사건(38%)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가정폭력사건은 567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세(199건, 3.4%)를 보였다.

월별로는 1월 1016건(17.9%), 2월 974건(15.5%) 순으로 많았고, 요일별로는 일요일 1024건(18.1%), 토요일 972건(17%) 순, 시간대별로는 밤 10시~12시 1173건(20.7%), 밤8시~10시 846건(14.9%) 순이었다.

112신고원인은 음주문제가 3117건(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격 차이 1450건(25.5%), 외도 645건(11.4%), 빈곤636건(11.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아내가 3220건(56.8%), 이어 남편 1102건(19.4%), 쌍방 폭행 1143건(20.2%)이 뒤를 따랐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40대 1813건(32%), 30대 1601건(28.2%), 50대 974건(17.1%)순으로 많았다.

가정폭력 재신고 건수는 106건(1.9%)으로 낮은 수준이고, 이 중 형사입건은 61건(59.2%)으로 나타났다.

재범률(2회 이상 입건)도 2.4%(검거 730건 中 33건)로 파악됐다. 이는 경찰이 상습적 가정폭력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가해자 경고문 등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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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위해 2회 이상 가정폭력 신고가 있는 경우 위험가정(89), 우려가정(407)으로 편성, 상습적인 가정폭력 여부, 가해자의 폭력 동기(알콜중독, 경제적 빈곤, 폭력성 등), 이혼 등 법률지원 필요여부, 보호시설 입소요청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처리결과는 현장종결이 2,40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검거 730건(12.9%), 계속조사 299건(5.3%) 순이며, 허위·오인신고도 1,644건(29%)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장종결이 가장 많은 이유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피해자 대면 확인이 의무화되어 경미사안 등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피해자 권리고지 후 현장 종결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폭력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엄중 경고 후 가택에 진입(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해 확인해 왔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권리고지서 배부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가 감소(3.4%) 하고, 재신고 비율이 전체 신고 중 106건(1.9%)에 불과하며, 가정폭력 재범자는 총 33명(2.6%)으로 나타나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정폭력 사건을 줄이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은 또한 피해자보호를 위해 상습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알코올 치료 등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고, 폭력성이 강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재신고 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경남청 채경덕 여성보호계장(경정)은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해 신고가 중요하며,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가정폭력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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