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1일 정일선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강남지청은 논란이 된 갑질 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처벌조항이 없이 정일선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정일선 사장은 3년 동안 무려 60여 명에 달하는 운전기사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약 보름 조금 넘게 근무하고 바뀐 셈이다.
특히 이들이 근무한 시간은 주80시간에 해당돼 주 40시간에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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