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내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제품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즉시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일부 언론에서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쓰이는 항균필터에 유독물질인 OIT가 함유되었다고 보도되는 등 항균필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환경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챔버(26m3)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하여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 및 분석했다.
실험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 ~ 46%까지 방출됐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 ~ 76%까지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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