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서울지방 광수대는 호주인 A씨를 상대로 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로 신해철 집도의 였던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위 수술을 받은 A씨가 심정지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자신이 5차례나 추가 봉합 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일단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 등 전문가 단체에 자문을 구한 결과 강 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해철 집도의 였던 강 씨는 앞서 이번 사건 등으로 인해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 받았다.
이후 불복해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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