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전두환 차남 처남의 일당 400만 원 노역만큼 화제가 된 일당 5억 노역도 재조명 된다.
지난 2014년 수백억 원 대의 벌금을 선고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대기업 총수가 귀국하면서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바 있다.
당시 D그룹 회장인 H 씨는 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을 저질러 지난 2011년 법원으로부터 254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H씨은 판결 직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4년 만인 지난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즉,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으로 대신하는 건데, 법원이 당시 H씨에겐 일당 5억원 노역을 환산한 것이다.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통상 5만 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만 배에 달하는 액수로 당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으로 현재 바뀌었다.
김가희 기자
지난 2014년 수백억 원 대의 벌금을 선고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대기업 총수가 귀국하면서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바 있다.
당시 D그룹 회장인 H 씨는 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을 저질러 지난 2011년 법원으로부터 254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H씨은 판결 직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4년 만인 지난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즉,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으로 대신하는 건데, 법원이 당시 H씨에겐 일당 5억원 노역을 환산한 것이다.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통상 5만 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만 배에 달하는 액수로 당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으로 현재 바뀌었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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