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은 돼지 콜레라라 돼지에서만 발생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백신을 실시하고 있고, 항체가 95%이상 잘 형성되고 있어 백신을 실시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날 제주도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콜레라가 제주에 상륙했다.
비상에 돌입한 관계당국은 이날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의 돼지 423마리와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도 모두 살처분했다.
이외 도축된 돼지고기 3,300여 마리 분량도 전량 폐기했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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