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형석 기자] 이동통신사가 4년 간 총 1조원대에 달하는 휴대전화 할부이자를 소비자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년 간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동통신사가 지불해왔던 할부이자 총 1조2800억원을 부담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3조9천830여억원 규모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고, 할부원금의 2.9%인 1조2천83여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할부수수료에는 이동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료'와 휴대전화 할부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때 필요한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이동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할부 판매시 이 같은 할부이자가 없다.
종전 휴대전화 할부 구입시 소비자는 보증보험료만 일시불로 내면 됐고, 통신사가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차례로 '채권보전료 제도'를 폐지하면서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연 5.9%수준인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1만~4만원을 일시불로 내 소비자 부담이 컸던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이자를 월별로 분납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며 할부 ·일시불내지 저가 ·고가 휴대전화 구매 고객 간 형평성 해소를 개정의 이유로 내세웠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김으로써, 최근 4년간 약 1조원대의 할부이자를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며 "할부이자 비용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부 구성내역을 일률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해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 ·미 ·일 3국 중 휴대전화 할부 판매시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동통신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