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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 주장

2016-06-26 20:42:23

[로이슈 위현량 기자]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미용실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6일 미용실 원장 안모(49·여)씨를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사진=채널 A 김승련 뉴스 TOP10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채널 A 김승련 뉴스 TOP10 화면 캡처
안씨는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씨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애인,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이 같은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는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인 점을 감안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위현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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