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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에 혼인신고 ‘혼인취소 사유’

2016-02-29 19:04:38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폭행으로 혼인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아내의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는 2013년 1월 20일 아내 A씨에게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성매매를 하다 단속이 되더라도 내가 보호자 행세를 할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으나 A씨로부터 거절당했다.

부산가정법원,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에 혼인신고 ‘혼인취소 사유’
그러자 B씨는 재떨이로 사용하던 1.5리터 페트병을 던지고, A씨에게 ‘몸 파는 년 주제에 혼인신고를 하라면 할 것이지’라고 말하며 발로 배를 밟고 온몸을 걷어찬 뒤 1주일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해 폭행했다.

B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한 A씨로부터 혼인신고를 할 것을 승낙 받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아내 A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홍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혼인취소 청구소송(2015드단3262)에서 원고 승소 혼인취소 판결을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홍기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혼인신고를 승낙 받기 위해 원고에게 심한 폭행을 했고, 원고는 그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혼인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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