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역사적으로 2월 27일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라며 “2012년에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해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했고, 2013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 올해 제4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번 기념식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훈장 3명, 포장 2명 포함 총 12개 단체 및 10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5점, 권익위원장 표창 68점이 수여했다.
눈에 띄는 수상자를 살펴보면 부패방지부문에서 국민훈장석류장을 받는 신고자 A씨가 있다. A씨는 OO군납업체가 항공기 시동 장비를 납품하면서 자사 제품이 성능검사 도중 불량이 발생하자 해당 제품을 수입산으로 바꿔치기 해 성능검사를 통과하는 수법 등으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신고해 국가재정 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박광배 검사는 역대 최고액의 부패신고 보상금 11억 600만원이 지급된 ㈜효성의 한전 납품관련 편취 사건을 수사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옴부즈만 부분에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유재풍 변호사(법무법인 청주로)는 국민훈장 동백장, 부패방지 부분에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이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또한 옴부즈만ㆍ민원부문에서 눈에 띄는 수상자는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경석 교수이다. 이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에 설치된 국민권익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충민원 해결에 필요한 의료 자문을 수행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