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임지봉 “경찰관 폭행한 적 없다…본질은 경찰 불법채증ㆍ불법체포”

2016-02-24 20:40:40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임지봉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 사건의 본질은 음식점에서의 상황을 업무방해의 상황으로 오인한 경찰의 불법채증과 불법체포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지봉교수
임지봉교수
임지봉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저와 관련한 잘못된 언론보도가 많은 오해를 낳고 있어서 이를 해명 드립니다”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특히 저는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임 교수는 “경찰은 음식점의 서비스에 말로 항의하는 저를 음식점에 들어올 때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잘못 단정 짓고, 동영상으로 채증하기 시작했으며 서너명의 경관이 저를 잡고 강압적으로 음식점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강압적인 불법체포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양복바지의 무릎부분과 내복까지 15센티 가량 찢어지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음식점에서의 상황을 업무방해의 상황으로 오인한 경찰의 불법채증과 불법체포에 있다”며 “경찰관들은 음식점에 들어와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저에게 동영상 채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과 증거가 있다”며 “검찰이나 법원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잉보도나 오보로 저의 명예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런 과잉보도와 오보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지봉 교수는 “이번 일로 무고한 시민이 얼마나 쉽게 공무집행방해의 누명을 쓸 수 있는지 절감하고 있다”며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공권력이 잘못 오남용 되고 과잉행사 된다면, 이것은 국민 인권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끝까지 진실규명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지봉 “경찰관 폭행한 적 없다…본질은 경찰 불법채증ㆍ불법체포”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