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내연남인 B씨는 안방 주변에 있는 옷걸이 쪽에 두루마리 휴지 등을 풀어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후 안방 유리창과 문을 닫고,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차단기 버튼을 누른 후 아파트를 빠져나와 도주했다. 이 불로 A씨의 남편은 매연에 의해 질식사했다.
앞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14건 체결된 상태에 있었으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될 보험금이 합계 3억~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을 살인(공소사실철회)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불을 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살인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2월 19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B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하면서 불을 지른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A씨 역시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대포폰을 준비하고 CCTV사각지대에 차량을 주차하고 각자 알리바이를 마련하는 등 치밀한 점”을 적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오랜 가정폭력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