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8미터(차로 6.5미터, 보도 1.5미터)에 불과한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 바로 앞 건널목에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화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등 학부모 220명은 작년 12월 공사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성영훈)는17일오후부산시서구화랑초등학교회의실에서현장조정회의를열고초등학교앞어린이통학로에대한교통안전대책을요구하는민원을해결했다./사진=권익위
권익위는 현장 조사 및 건축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7일 오후 2시 화랑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대표, 부산 서구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부산 서구청은 부산 서부경찰서와 협의해 공사장 인근 횡단보도를 안전한 위치로 이전하고, ▲과속방지턱과 보행자 안전용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차량 진출입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수업 중에는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을 자제키로 했다.
화랑초등학교는 공사장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합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국민권익위원회김의환고충처리국장(가운데)이17일오후부산시서구화랑초등학교회의실에서초등학교앞어린이통학로에대한교통안전대책을마련하는현장조정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권익위
권익위 관계자는 “부산 서구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