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이기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통신 및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자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케이블티브이와 지상파방송사 간에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분쟁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점에서 출범했다”며 “신규매체와 서비스의 등장으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정을 통해 전체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