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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신고…신고자 최대 30억 보상금

2016-01-29 09:14:58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고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대상 10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ㆍ요양병원ㆍ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업ㆍ축업ㆍ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ㆍ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립ㆍ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ㆍ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ㆍ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ㆍ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방문 및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ㆍ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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