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편익과 행정효율 증대를 위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7개 광역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총 42개 기관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부터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해결 ▲청구사례 예시 1500건 활용으로 간편한 청구서 작성 ▲재결사례 예시 2만 6000건 활용으로 심판결과 사전 예측 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타기관 소관 사건 및 서류의 실시간 이송ㆍ이첩 ▲안건 검토ㆍ심리 등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관련 재결사례 공개ㆍ공유로 기관 간 인용률 편차 해소 등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행정심판은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민원신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라며 “그러나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와 기능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2015년 심리한 2만 4947건 중 3933명을 구제해 인용률 17.4%로 전년도 16.3% 대비 1.1p% 증가했다.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 대비 1.52일 감소해 보다 많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편익과 행정효율 증대를 위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7개 광역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총 42개 기관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부터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해결 ▲청구사례 예시 1500건 활용으로 간편한 청구서 작성 ▲재결사례 예시 2만 6000건 활용으로 심판결과 사전 예측 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타기관 소관 사건 및 서류의 실시간 이송ㆍ이첩 ▲안건 검토ㆍ심리 등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관련 재결사례 공개ㆍ공유로 기관 간 인용률 편차 해소 등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행정심판은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민원신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라며 “그러나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와 기능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2015년 심리한 2만 4947건 중 3933명을 구제해 인용률 17.4%로 전년도 16.3% 대비 1.1p% 증가했다.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 대비 1.52일 감소해 보다 많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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