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1일 2015년 보도됐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실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관심도 등을 지표로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 순직한 소방원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여권 영문 이름이 예외적인 사유로 잘못된 경우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재결 ▲PGA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의 ‘국외여행 연장신청’에 대해 국민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재결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잘못 ▲합성사진 제출 및 면허발급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잘못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20여 년 전 폐광됐어도 사진 등 증거로 확인된다면 근무로 인정 ▲제52회 변리사 제1차 시험 출제 오류 인정 결정 ▲실질적인 고용인원 확인 없이 한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한 감사처분은 위법 판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해 총 2만 4425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해 2만 4947건(2014년도 이월사건 포함)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총 3933명이 구제를 받아 인용률은 17.4%로 전년도 16.3% 대비 1.1p% 증가했다.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 대비 1.52일 감소해 인용률은 높아지고 재결 소요기간은 단축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부 내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도는 사법부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부당성까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훨씬 효율적인 구제 시스템”이라며 “2016년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 순직한 소방원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여권 영문 이름이 예외적인 사유로 잘못된 경우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재결 ▲PGA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의 ‘국외여행 연장신청’에 대해 국민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재결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잘못 ▲합성사진 제출 및 면허발급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잘못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20여 년 전 폐광됐어도 사진 등 증거로 확인된다면 근무로 인정 ▲제52회 변리사 제1차 시험 출제 오류 인정 결정 ▲실질적인 고용인원 확인 없이 한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한 감사처분은 위법 판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해 총 2만 4425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해 2만 4947건(2014년도 이월사건 포함)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총 3933명이 구제를 받아 인용률은 17.4%로 전년도 16.3% 대비 1.1p% 증가했다.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 대비 1.52일 감소해 인용률은 높아지고 재결 소요기간은 단축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부 내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도는 사법부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부당성까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훨씬 효율적인 구제 시스템”이라며 “2016년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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