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상열법원장등김장나눔행사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소통과 공감’을 통해 법원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 배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이며, 판단하고 재단(裁斷)하는 사법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다.
울산지법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는 “다른 김장행사와 달리 이번 행사는 담근 김치를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가정에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는 법원이 시민과 손잡고 판단과 처분의 대상이었던 보호소년들의 환경과 처지에 공감하며 이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된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