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작년 12월 26일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의 질소누출로 근로자 3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를 수사한 결과, 21일 H회사 과장 A씨(45)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발생 약 3주 전 밸브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밸브 부품 손상으로 인한 질소누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사고를 초래한 A씨의 혐의를 규명해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그 외 다이어프램 손상, 사고 장소에 대한 부실관리에 과실이 있는 H주식회사 및 지역본부장, 직원, 협력업체 담당자 등을 함께 기소(4명 불구속 기소, 2명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