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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방안 토론회

2015-09-30 12:26:03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인영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방안 토론회이미지 확대보기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내 갈등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이.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교사, 대학교수,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고, 결사의 자유 중 핵심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우리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제87호 협약 :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규정
• 제98호 협약 :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

최근 노동조합 설립신고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행정관청이 갈등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선수 변호사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권한 및 그 한계’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개선 과제 및 실천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실장,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장종오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국제협력실장)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이해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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