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음주운전으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 K씨를 지하주차장 2층까지 굴려서 민 후 다시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차량 아래에 피해자가 밀리는 것도, 역과 되는 것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사고가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 주변에서 잠을 잤다”고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차장 내 설치된 CCTV 영상과 현장건물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치(0.05%) 이상 되는 점 등을 들어 현장에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잠을 잔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