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은 “특히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은 지난 2011년 이후 이성호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고 있던 때였다”고 지적했다.
적십자회비는 홍수나 재난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활동을 위한 기부금 성격으로 2014년 기준 522억원이 모금돼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사업, 재난ㆍ재해 등 구호사업에 사용됐다. 이밖에도 의료복지사업ㆍ국제활동ㆍ운영비 등에 쓰여졌다고 한다.
신정훈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침해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기관 등 강자로부터 사회적 약자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이 인권위의 사명”이라며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도덕적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논란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