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장은 2013년 12월 이 사건 제1 상이 및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기각하되 위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제2 상이 및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은 물론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등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원고는 2007년 3월 16일 군단급 FTX 훈련 중 배수로에 다리가 빠지는 사고로 제1 상이를 입었고, 2007년 3월 27일부터 산 위에 위치한 포병관측소(AOP)에 근무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제1 상이가 악화돼 제2 상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서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등 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34)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단급 FTX 훈련은 군인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므로, 위 훈련 도중 상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대 전 발목 염좌로 몇 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입대 후 사고 전까지 훈련을 무리 없이 소화했다면 예전에 치료받은 염좌가 원고의 발목 상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영 생활만을 하던 원고에게 군 복무이외에 족관절 부상을 악화시킬 만한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제2 상병이 발생할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2 상병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와 군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