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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변호사’…김한규 서울회장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법무부가 ‘집사 변호사’ 10명 적발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변협이 징계절차 착수

2015-07-23 12:39:17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집사 변호사’ 10명을 적발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변협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를 대량 배출하면서 생긴 부작용의 단편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

김한규 회장은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변호사 윤리교육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봤다. 다시 말해 적정한 변호사 수급 조정 및 제한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2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장관용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다.

▲김한규서울변호사회장(사진=페이스북)
▲김한규서울변호사회장(사진=페이스북)
먼저 ‘집사 변호사’에 대해 김한규 회장은 “통칭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재력가들에게 변론과 무관한 말동무를 해 주거나, 심부름을 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어, 극단적으로 ‘집사 변호사’가 아침에 가서 수감자를 불러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구치소 입장에서는 변호사 접견이고, 규제를 하면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제한할 수도 없다고 한다.

정관용 진행자는 “정작 변론은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맡기고, 그 로펌에 소속돼 있는 신참 변호사, 특히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 그런 (집사 변호사) 역할을 많이 한다면서요?”라고 물었다.

김한규 회장은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는데 변론과 무관하게 변호사가 가서 말동무나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변호사단체 입장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징계에 착수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 상반기에 구치소 쪽에서 담당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구해 온 건만 지금 5건”이라며 “혐의 내용은 금지물품인 목캔디, 초콜릿 이런 음식을 전달해주다가 적발된 변호사들이 있다. 시계, 염주 전달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수용자가 작성한 편지를 전달 받아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출소자한테 전송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들이 적발돼 대한변협에 최근에 징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런 것은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으로서 대부분 징계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관용 진행자가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수감자는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김한규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선임된 수용자와 접견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임을 목적으로 접견을 시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호사 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강령 위반이다. 징계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집사 변호사들의 경우 1회에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집사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접견을 하는 경우 탈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집사 변호사’로 징계절차에 착수된 10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 경력이 짧은, 5년 미만의 변호사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김한규 회장은 “구치소에서 변호사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구치소나 법무부 입장에서도 이것이 더 확대되면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해서 징계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같은데, 로스쿨 도입 이후로 몇 년 동안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위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변호사단체에서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저희들이 윤리교육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런 속담이 있다.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이런 범법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변호사 숫자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아니냐”라고 봤다.

김한규 회장은 그러면서 “사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근본적인 취지는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정부차원에서는 예상하고 지금 대폭 변호사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작용을 예상 못한 것 같다. 부작용의 한 단편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부연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야쿠자랑 연결되어서 야쿠자 변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에 변호사단체가 심각성을 느껴서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변호사 숫자를 대폭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도 인구나 경제규모도 훨씬 큰데 변호사 배출 숫자는 우리나라보다 더 줄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변호사 제한 및 감축을 에둘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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