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병역 연기를 위한 국외여행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배상문 선수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조만간 귀국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배상문 선수는 2005년 11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후 국내 대학교재학(석사ㆍ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사유로 28세까지(2014년 12월31일) 입영연기를 받았다.
이 때문에 PGA 선수로 활동하면서 미국에서 체재할 수 있었다.
배상문은 2003년 8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 정회원으로 입회한 이래,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2012년 미국프로골프협회(이하 ‘PGA’라 한다) 투어 풀시드(full seed) 자격을 획득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2월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배상문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2014년 12월 31일)이 다가오자 12월 3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통해 병무청에 ‘영주권 신규취득’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같은 해 12월 29일 ‘영주권 신규취득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하는 때에는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국외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하는데, 배상문이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장허가신청을 부결했다.
아울러 배상문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배상문 선수는 지난 1월 14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20일 효력정지 신청(2015아10025호)을 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월 27일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있기 전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뿐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에게 연장허가신청에 따라 연장허가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며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했다.
배상문 선수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지난 3월 5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프로골퍼선수 배상문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미국에서 상당 기간 PGA 선수로 활동하면서 체재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원고의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국외여행허가 연장 신청은 병역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허가간주 조항이 영주권 취득시기를 25세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며 “원고가 25세 이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음이 명백해 영주권 취득시기가 25세 이후인 경우에는 허가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연장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허가기준 조항에 따라 최대 3년간 허가기간이 연장된다. 원고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2016년 2월경 국외여행처리규정 제26조 연번 1에 따라 다시 국외이주를 이유로 37세까지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게 돼 병역면제연령(38)에 도달,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올림픽이 1년 6개월가량 남은 상태로 원고의 대회 참가 여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대표로 선발돼 출전이 확실해진 상태에서 대회에 임박해 단기간 입영연기를 받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30세가 되는 해에 올림픽에 참가해 3위안에 입상함으로써 체육요원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연장허가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원고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