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16세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해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채팅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B양(당시 16세)을 알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잘생긴 남자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자신을 21세 대학생으로 소개하며 접근했다.
그러다 2012년 9월 A씨는 B양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B양은 A씨가 하라는 대로 했다. A씨는 5회에 걸쳐 B양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서효진 판사는 2013년 4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여기에다 개인신상정보 3년간 공개도 부과했다.
서효진 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인 16세 피해자를 마치 자신이 잘생긴 젊은 남자인 것처럼 행세해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보내거나 가슴사진 등 을 찍어 전송하도록 성희롱하며 농락한 범행은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육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에 지장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에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사회봉사 시간도 160시간으로 낮췄다. 나머지는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세분해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제4호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희롱‘이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임은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21세의 미남형 청년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을 좋아하게 만든 다음,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하라고 요구했으며,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자신의 지시에 따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2급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병든 노부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개인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2013도14677)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16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해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채팅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B양(당시 16세)을 알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잘생긴 남자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자신을 21세 대학생으로 소개하며 접근했다.
그러다 2012년 9월 A씨는 B양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B양은 A씨가 하라는 대로 했다. A씨는 5회에 걸쳐 B양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서효진 판사는 2013년 4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여기에다 개인신상정보 3년간 공개도 부과했다.
서효진 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인 16세 피해자를 마치 자신이 잘생긴 젊은 남자인 것처럼 행세해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보내거나 가슴사진 등 을 찍어 전송하도록 성희롱하며 농락한 범행은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육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에 지장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에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사회봉사 시간도 160시간으로 낮췄다. 나머지는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세분해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제4호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희롱‘이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임은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21세의 미남형 청년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을 좋아하게 만든 다음,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하라고 요구했으며,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자신의 지시에 따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2급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병든 노부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개인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2013도14677)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16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해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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