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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 치료, 보험금지급 대상 아냐”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입원 아니다’

2015-07-22 14:33:31

[로이슈=전용모 기자]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치료 받으려 입원한 사안에서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포항 소재 병원에 입원해 좌측두개강 내 두정엽의 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방사선치료 및 온열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13년 6~9월 다른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와 항암제 치료의 후유증 및 면역상태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보험회사에 암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면 입원1일 당 15만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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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보험회사는 A씨(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반소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보험회사는 “피고가 치료를 목적으로 사건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약관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입원일당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A씨는 “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치료이고, 치료를 받기 위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암입원일당 합계 787만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1심은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고 보험회사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A씨의 반소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암의 치료’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봈다.

또 “임상의학적으로 고주파 온열치료는 뇌종양의 표준 치료방법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성 뇌종양에 대한 고주파 온열치료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것 역시 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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