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서 법관들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 “재판절차 참여 강화를 통한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과 법관과 국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재판실무 정착”의 중요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재판에 반영하고,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국민들에게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사법신뢰 형성에 기여하는 제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참여재판 활성화의 필요성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결과나 처벌의사에 관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정확한 양형심리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절차적 만족도를 높여 사법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 7월 형사소송규칙에 ‘증인신문 외 피해자 의견진술제도’가 도입됐다.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새로 도입된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넓게 보장하되, 양형증거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불구속재판 원칙을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면서도 국민들의 법감정과 조화될 수 있는 구속재판실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구속적부심ㆍ보석제도의 활용 현황과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 여부에 관한 실무를 점검하고, 구속사유 판단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판결서 작성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판결서를 보다 알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형사재판서 적정화가 재판실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급심을 포함한 법관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설득을 통해 당사자의 재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은 이번 형사법관포럼의 주요 주제 및 논의결과에 대하여 각급 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형사법연구회 등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에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보기▲17일대구지방법원에서열린2015년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조해현대구지법원장이개회식및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제공=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