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임천지구 산청측 구간은 하천구역 밖으로 산지부(山地部)가 제방 역할을 하고 있어 별도의 제방 축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서하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침수피해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3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7일 오후 2시 경남 산청군 소재 동의보감촌 회의실에서 서하마을 주민 대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산청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경상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구역 내 홍수 방어벽 및 호안공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안공은 물이 흐르는 계곡의 기슭이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해 계곡의 기슭을 막는 공작물을 말한다.
경상남도와 산청군은 하천구역 외 도로를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여 하천구역 내 사업과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서하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컷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조정으로 서하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이 담보되는 방안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국민권익위원회김인수부위원장이17일오후경남산청군소재동의보감촌회의실에서열린현장조정회의에서집중호우로인한침수피해대책을마련해달라는집단민원을해결한후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