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김정범 변호사는 트위터에 “원세훈 판결 파기환송한 대법원, 이제 서울고법 환송심에서는 옳다구니 하고 (원세훈을) 보석으로 석방할 거고, 그대로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고할 것 같은 예감”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석 청구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범 변호사는 “대법원의 지적사항은 ‘야, 모두 유죄로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했어야지’ 라고 꾸짖음”이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정범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세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야지, 왜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했느냐 라며 파기환송으로 꾸짖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물건을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다시 김정범 변호사의 얘기로 돌아와, 김 변호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진 대법원,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는 관심 없는 대법원”이라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오로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정부와 여당 편에서 판결한 것이 아니기를, 판결은 법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려면 명쾌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애매한 이유를 들어 파기하는 것은 원심판결에 대한 이지매”라며 “특정세력의 손을 들어주려는 불순한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