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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핵협상 최종 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 세미나

2015-07-17 18:32:28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란 핵협상 타결로 국내기업들의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핵협상 최종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17일 오후 2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란과 미국 등 이른바 P5+1(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인 회원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간의 이란 핵의혹 관련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 우리 기업들이 이란 투자시 유의할 사항들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논의됐다.

‘이라크전쟁’의 저자인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란 핵협상 타결과 이에 따른 국제정세를 전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란 행정부는 최종 합의를 정치적 승리로 파악하여 합의를 이행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권력 강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율촌 중동팀 팀장 신동찬 변호사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해제 전망’ 및 ‘우리나라의 대(對)이란 제재 해제 전망 및 우리기업의 이란 진출시 유의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란 핵협상 타결 내용 및 그에 따른 이란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 해제 전망, 그리고 이란 진출시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풀어냈다.

신동찬 변호사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핵협상 타결 후 당장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이번 핵협상타결 내용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함과 동시에 해제될 예정이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기존에 제재를 일부 해제한 상태에서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는 지난 20개월 동안에도, 해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이란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위반한 외국 기업들을 다수 제재했다”며 “이란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제재 위반 여부를 등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권형 아중동팀 팀장은 이란 진출 유망산업 및 진출전략에 관해 발표했다.

국내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70년대에 이어 제2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중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율촌 중동팀’은 이란 등 중동 지역에 투자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란 제재 관련, 전략물자관리원, 해외건설협회로부터의 비금지 대상 등 확인, 금융 제재 준수 관련 자문, 이란 제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 미국 기타 외국의 이란 제재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참고 의견 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450명에 달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 제재 해지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의 기대감을 보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태익 율촌 고문(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 주(駐)이집트대사)도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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