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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원세훈 판결 단상, 대법관 바라는 법관들 충성경쟁 눈앞에 어른”

“원세훈 판결로 상고법원 설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권에 보상해줬으니 보답...”

2015-07-17 17:33:49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률가 30여년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과 대법원을 향해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ㆍ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판단을 일임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인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원세훈 판결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대법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상고법원은 가능할까 ▲배신하는 싹수없는 대법관을 그리며’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조목조목 꼬집었다.

▲변호사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변호사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첫째 ‘대법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주제에서 박찬운 교수는 “정치인은 간혹 배신하지만, 대법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며 “그들(대법관)의 절개와 충정은 하늘을 찌른다. 이는 자기를 낳아 준 부모에게 효도하듯, 자기를 임명해 준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 바쳐야 한다는 갸륵(?)한 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항하는 법률가, 대쪽 같은 법률가, 이런 법률가는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불충을 저지를 싹수없는 법률가들이니, 앞으로도 대법관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씁쓸해했다.

박 교수는 “대법관을 바라는 법관들의 충성경쟁이 눈앞에 어른거린다”며 “현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6명의 대법관을 더 임명한다! 오 마이 갓! 어떻게 대통령 5년 임기 중 대법관 8명(전체 14명)을 임명할 수 있는가. 세상에 이런 복 있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말했다.

두 번째 ‘상고법원은 가능할까’라는 주제에서 박찬운 교수는 “지금 대법원의 소원 중 하나가 상고법원의 설치다. 대법관들이 권력은 그대로 유지마면서도, 사건처리는 헌재 수준으로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일국의 대법관들이 1년에 수천 건씩 사건처리를 하는 노가다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번 (원세훈) 판결로 (상고법원 설치)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박근혜) 정권에 이만큼 보상을 해주었으니, 정권도 무언가는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서다.

박 교수는 “하지만, 민초, 지식인, 양식있는 법률가들의 마음에선 대법원의 상고법원 안은 이번 판결로 더 멀어졌다”며 “나는 그동안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상당히 경도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부로 이 생각을 당분간 접기로 했다”고 대법원의 원세훈 판결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세 번째 ‘배신하는 싹수없는 대법관을 그리며’라는 주제에서 박찬운 교수는 “국민은 때론 자신을 낳아 준 부모에게 철저하게 배신하는 그런 싹수없는 대법관을 원한다”며 “그것이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사법부의 존재이유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미국 인권사를 장식한 얼 워렌 대법원장은 공화당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임명했다. 아이젠하워는 워렌이 보수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따를 줄 알았다. 하지만 임명했더니 딴판이었다. 철저히 대통령을 배신하고 주옥같은 인권판결을 쏟아냈던 것”이라며 “그는 대통령에겐 배신자였지만 국민에겐 선물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에게는 언제 그런 배신자가 나올까?”라고 기대했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7일페이스북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7일페이스북에올린글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

박찬운(53)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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