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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할 이유 없다”

원세훈 “도주 우려도 없고, 제출된 증거의 양이 많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필요하다” 신청

2015-07-16 15:15:42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석 청구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김신,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이 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단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제출된 증거의 양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며 보석허가신청을 했다.

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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