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권위적이고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 순으로 상위법관, 하위법관을 선정해 해당 법관에게 통지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용구 사법연수원장(59, 사법연수원 11기)은 2014년에 원활한 재판 진행 능력과 경청하는 태도로 상위법관에 선정됐고, 김창보 제주지법원장(56, 연수원 14기), 조해현 대구지법원장(55, 연수원 14기)은 2011년에, 성기문 춘천지법원장(62, 연수원14기)은 2009년에 상위법관에 선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4명의 후보자의 경우 적어도 대법관으로서의 공정성, 직무능력성, 품위 면에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반면, 예비 후보자들 중에는 불성실한 재판 진행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던 판사가 2명이나 포함돼 있어,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모 법원장은 편파적인 재판 진행과 강압적인 태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에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는데, 대법관 후보 추천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자격이 의심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용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끝으로 “우리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과 의견서를 오늘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