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공익신고 중 안전 분야 신고에 대해 가장 많은 행정처분(44.3%)이 이루어졌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ㆍ송치되는 비율은 건강 분야 신고가 70.2%로 가장 높았다.
공정한 경쟁 분야 신고는 전체 공익신고의 0.7%에 불과하지만, 과징금ㆍ과태료 등 금전적 부과금액이 전체 부과금액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분야별로 공익신고 접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법률은 건강 분야는 ‘식품위생법’, 안전 분야에서는 ‘도로교통법’, 환경 분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소비자의 이익 분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정한 경쟁 분야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등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 제도를 도입,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벌과금의 4~20%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2014년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008건, 6억5000여만원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공익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행정처분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4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감과 함께 시민들이 안전ㆍ환경 등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스스로 감시ㆍ예방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생활안전 관련 법률 등 99개를 신고대상에 추가하고, 전문신고자(파파라치)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보상금 지급을 내부신고자로 한정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