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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은 폭처법 ‘위험한 물건’

2015-07-15 20:05:30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2월 22일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교제하던 B(여)씨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때 잠이 덜 깬 B씨가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집안으로 들어와 집기류 등을 부쉈다.

이에 B씨가 112신고를 하자, A씨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휴대폰을 던져 부서뜨리고, 화장대 거울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한 이를 말리는 B씨를 때리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넘어진 B씨의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신용카드를 꺼내 부러뜨린 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을 B씨의 목에 겨누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조각난 신용카드로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박 좌상 등을 가했다”며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지난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92015고단73)

이 사건에서 A씨의 변호인은 ‘부러뜨린 신용카드는 고무재질로 돼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정한 판사는 “폭처법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말했다.

곽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부드러운 고무재질이 아니라,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인 점,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부러뜨린 신용카드는 사회통념에 비춰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처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곽정한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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