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운전면허 시험 중 기출문제가 저장된 휴대폰을 보다 감독관에게 발각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작년 12월 부산 북부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학과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문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출문제를 미리 저장해둔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시험문제를 풀려다 시험장 감독관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작년 12월 부산 북부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학과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문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출문제를 미리 저장해둔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시험문제를 풀려다 시험장 감독관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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