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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후보 27명 공개…법관 22명, 변호사 5명, 여성 1명

15일부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2015-07-14 21:14:27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대법원이 14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 중 심사동의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7명 중 법관이 22명이고, 변호사가 5명이다. 여성도 1명이 포함됐다.

▲대법관들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이미지 확대보기
▲대법관들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

먼저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임기가 만료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6월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

대법원은 “많은 분들이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에 관심을 갖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천거했고, 피천거인 중에는 현직 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야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학계에서 법조인 양성 및 연구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상당수 포함됐고, 그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총 27명으로 현직 법관이 22명, 변호사가 5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본인을 천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다만 현재 피천거인이 맡고 있는 법관의 막중한 직무와 후학양성 및 연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사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심사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장이 헌법상 부여된 대법관 제청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천거 절차를 마감하고 피천거인에 대해 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 중 법관 22명의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연수원 11기인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연수원 12기인 강영호 특허법원장,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연수원 13기인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이대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연수원 14기에는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방법원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방법원장이 추천을 받았다.

연수원 15기로는 김명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민유숙(50)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유일한 여성으로 추천됐다. 민 수석부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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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에서는 장경찬 변호사(연수원 13기), 황정근 변호사(연수원 15기), 강재현 변호사(연수원 16기), 김선수 변호사(연수원 17기), 이석연 변호사(연수원 17기)가 추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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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5일부터 24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자 명단이 공개되고 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또는 진정 내지 비방성 의견 제출로 인해 심사대상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오히려 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대상자를 지지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여기에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하는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조화롭게 반영하기보다는 정치적ㆍ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오히려 사회 분열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 제출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나,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특히 의견 제출은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심사대상자에 관한 의견을 언론에 공개해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또는 익명의 제보 역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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