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을 반박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나승철전서울변호사회회장
나승철(39)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다.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년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에 이어, 2013년 1월에는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나승철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2017년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로스쿨 쪽에서는 사법시험 합격률이 3%라고 하며,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2015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의 합격률은 1.7%였고, 7급 공무원 시험 평균 합격률은 1.2%였다”고 밝혔다.
나 전 회장은 “로스쿨 쪽 주장대로라면 낭인 방지를 위해 7급 공무원 시험도 폐지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결론에 이른다”며 “오히려 입학만 하면 정원 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해 주는 로스쿨이야말로 가진 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나승철 전 회장은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있다. 누구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진정 우리 헌법이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