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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7ㆍ15총파업 불법 집단행위로 간주 엄정 대처키로

2015-07-13 18:15:2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13일 울산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15일 예정된 민주노총 2차 총파업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울산지검은 민노총의 ‘정부의 경제ㆍ노동정책 반대’를 목적으로 한 총파업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단’ 등 근로조건결정과 무관해 불법적 집단행위로 간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검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검찰청.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13일부터 공안전담 검사ㆍ수사관으로 ‘7ㆍ15총파업 비상대책반’을 편성, 총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검찰은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울산지방검찰청 민사소송지원반을 통해 파업주동자 등을 상대로 가압류ㆍ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구제방안 지원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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