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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아들 사망보험금 수령한 아버지, 전처에 양육비 줘라”

가정에 소홀하다가 이혼한 후에 친권자 지정 이유로 아들 사망보험금 수령한 아버지

2015-07-13 13:58:18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며 가정에 소홀히 하다가 이혼한 후에 친권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게, 법원은 엄마가 아들을 홀로 키운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여)씨는 1984년 12월 B씨와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B씨는 1998년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한 채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얻은 수입으로 양육비와 생활비에 충당하며 아들을 키웠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잘 키운 A씨는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으므로 등록금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2003년 12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들에 대한 친권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혼사건에서 2004년 4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A씨는 2004년 6월 아들에 대한 친권자로 B씨를 지정한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런데 아들이 2013년 10월 사망하자, B씨는 아버지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아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이혼사건에서 아들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설령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제주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13일 A(여)씨가 사망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2014느단588)에서 “상대방(B)은 청구인(A)에게 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보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B)은 아들의 아버지로서 청구인(A)에게 아들의 양육비를 분담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전보성 판사는 “상대방(B)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청구인(A)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998년경부터 별거하면서 청구인은 아들을 홀로 양육해 온 점, 청구인은 아들의 대학교 입학을 계기로 상대방에게 대학등록금만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혼사건을 제기한 점, 청구인은 변변한 직업이 없던 상대방으로부터 등록금을 지급받는 것보다는 명목에 불과한 혼인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이혼조정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또 “상대방은 전국 각지를 옮겨다니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일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은 청구인 및 아들과 별다른 교류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사망보험금 일부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이혼사건의 조정이 성립될 무렵을 전후한 아들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해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육비에 대해 전보성 판사는 “청구인이 아들을 양육하게 된 경위, 아들의 연령, 학력 및 과거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상대방은 아들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아들의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청구인이 홀로 아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무렵인 1998년경부터 성년에 이른 2005년 6월까지의 아들의 과거 양육비는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권이 실효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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