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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1차례 귀금속 절취 이삿짐센터 직원 징역 8월

2015-07-11 15:01:32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삿짐 포장을 하면서 11회에 걸쳐 귀금속을 절취한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3월 김해시 소재 한 아파트 이삿짐을 포장하던 중 14k 금팔찌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4년 7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식명령을 전후해 1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식명령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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