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좌회전을 하면서 옆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뺑소니(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접촉사고 사실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피해차량에 탄 사람들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은 형법상 하찮은 상해가 아니라고 봐 도주차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4월 14일 밤 12시 무렵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앞 3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차량을 수리하는데 400만원이 들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레지던트 의사인 A씨는 의정부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다가 사고 장소 인근에 위치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졸음을 쫓기 위해 큰 소리를 음악을 듣고 있어 접촉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아니라,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큰 각도로 나란히 좌회전하던 중 스친 사고로 가해차량은 도색이 약간 벗겨진 정도이고, 피해차량은 왼쪽 뒤 펜더가 약간 찌그러진데 불과하다”고 봤다.
또 피해차량 운전자는 법정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멈칫하지 않고 동일한 속도로 진행했고, 좌회전 중에 스쳐 충격과 파열음이 크지 않았고 특별한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노3453)
재판부는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단순히 스치듯이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충격음도 크게 났으며, 피해자가 곧바로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졸음을 쫓기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이 충돌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단 및 치료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고경위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15도544)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사고에 대한 인식, 미필적 고의의 정도, 상해, 도주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접촉사고 사실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피해차량에 탄 사람들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은 형법상 하찮은 상해가 아니라고 봐 도주차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4월 14일 밤 12시 무렵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앞 3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차량을 수리하는데 400만원이 들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레지던트 의사인 A씨는 의정부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다가 사고 장소 인근에 위치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졸음을 쫓기 위해 큰 소리를 음악을 듣고 있어 접촉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아니라,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큰 각도로 나란히 좌회전하던 중 스친 사고로 가해차량은 도색이 약간 벗겨진 정도이고, 피해차량은 왼쪽 뒤 펜더가 약간 찌그러진데 불과하다”고 봤다.
또 피해차량 운전자는 법정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멈칫하지 않고 동일한 속도로 진행했고, 좌회전 중에 스쳐 충격과 파열음이 크지 않았고 특별한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노3453)
재판부는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단순히 스치듯이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충격음도 크게 났으며, 피해자가 곧바로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졸음을 쫓기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이 충돌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단 및 치료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고경위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15도544)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사고에 대한 인식, 미필적 고의의 정도, 상해, 도주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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