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주민 간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우선 공공보행통로의 유지ㆍ관리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하는 단지는 사생활 침해, 보안 취약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시설의 관리만 책임질 뿐 혜택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보행통로 방해 시 지자체 개입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제재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용인시 사례에서 공공보행통로가 공사를 이유로 장기간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용인시에서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좀 더 신중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는 공공보행통로 계획시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미흡해 사생활 보호나 보안대책이 간과된 채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용인시에는 공공보행통로 유지ㆍ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또 국토부에는 공공보행통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공공보행통로 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제도개선 추진 시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시 사생활 보호 대책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정도 공공보행통로 유지ㆍ관리비를 지원할 경우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