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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미성년 알바생과 교제한 음식점 주인 벌금 500만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5-07-08 12:40:4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 가출하자 데리고 있었던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여,15)양과 사귀었다.

그러다 그해 11월 B양의 가족들이 A씨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B양은 언니로부터 혼이 나자 집을 가출했다.

그러자 A씨는 가출한 B양과 함께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떠나 서울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나흘 동안 함께 지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6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5고정512)

정도성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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