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매 공고 사실이 없음에도 폐교된 학교를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명에게 5억 60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울산 및 전북의 초등학교 중 폐교된 학교건물에 대해 해당 교육청 등에서 공매하기로 공고가 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폐교된 학교를 공매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A씨는 2012년 9월 아버지에게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도록 해 “공매로 나온 폐교를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이 난다. 폐교 매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학원 및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규모가 커서 혼자서는 안 되고 3~4명 같이 투자를 해야 한다”며 “우리 딸네 부부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울산 동구와 전북 완주군 초등학교를 공매 받을 거다. 여기는 자연학교 및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어 월 임대료만 해도 수익이 좋다.”라고 말해 투자를 유도하게 했다.
A씨 역시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공매 낙찰가가 약 5억원인데, 일부 돈을 넣어야 공매에 참여할 수 있으니 당장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마치 공매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정기관 대표번호로 입찰신청서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졌다는 등으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믿게 했다.
A씨는 경매입찰 진행비용 명목으로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한 달 뒤 외삼촌의 직장동료(42)에게 전화해 “내 남편이 카이스트 출신 학원강사로, 사립학교를 설립하려고 폐교를 매입하다 보니 공매 선수가 다 되었다”며 “2억원에 낙찰 받아도 시세를 따져 5억원이 돼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하는데, 등기과에 공탁금을 넣고 빼고 해 실거래가를 올릴 수 있다. 걱정 말고 S초등학교 및 U초등학교 공매에 투자를 하라”고 속였다.
A씨는 이런 식으로 가족과 외삼촌, 자신의 계좌로 13회에 걸쳐 3억 513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명을 기망해 총 5억 6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지난 6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성호 판사는 “피해금액이 거액으로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로서 외삼촌에게는 000펜션을, 외삼촌 동료에게는 △△△펜션을 인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삼촌 동료의 누나 명의로 인수된 000펜션의 인수계약은 합의 해제됐고, △△△펜션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해준 것이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돼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어린 아이를 구치소에서 키우다가 내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며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