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체포영장으로 체포업무를 하려던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필로폰을 투약, 매매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부산 사상구 소재 한 모텔 주차장에서 체포영장으로 수배중인 일행(10월 22일 구속기소)을 체포하려하자, 경찰관의 팔 부위를 수차례 깨물고 대치하던 일행을 돕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작년 12월 연산동 소재 한 모텔에서 즐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과 15만원을 주고 성을 매수했다.
또 작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소지, 무상 교부와 90만원을 받고 매매까지 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투약한 상태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는 도중 여성의 그곳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승용차를 150만원에 매수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성매매), 상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9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적법한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마약범죄를 범할 수 있도록 교부 또는 매매한 점, 성매매 죄 및 상해죄의 추가적인 범죄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위해 300만원, 피해여성을 위해 1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