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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래방서 10대 강제추행ㆍ상해 대학생 벌금 1000만원

2015-07-06 18:59:28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작년 10월 울산 남구 소재 한 노래방에서 일행을 통해 처음 만난 10대 B양 등과 술을 마시다 B양이 과음으로 기대자 무릎에 눕히고 온몸을 더듬었다.

그런 뒤 노래방 밖 복도에서 B양에게 입맞춤을 하려했으나 거부당하자 B양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청사.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호감 표시 및 동의가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골반 부분에 손을 얹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엉덩이, 가슴,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먼저 ‘A씨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친분이 있던 언니와 일행들 앞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척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피해자가 경찰에 즉시 신고했는데, 내용은 상해뿐만 아니라 ‘성폭행’ 당했다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성적인 피해는 노래방 밖에서의 키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래방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관한 것이었다“며 ”반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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