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들의 20대 여자 친구를 강간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의 공개는 면제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 여자친구 B씨(21)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들이 연락이 안된다. 아들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말하고 만난 뒤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식당에 데려가 자신의 신세한탄 등을 했다.
그러다 B씨가 집으로 가려하자 노래를 듣고 싶다며 근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방법원현판. 거기서 A씨는 노래를 부르던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지자 ‘하지 말라’며 뿌리치는 것에 돌변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육제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 여자친구 B씨(21)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들이 연락이 안된다. 아들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말하고 만난 뒤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식당에 데려가 자신의 신세한탄 등을 했다.
그러다 B씨가 집으로 가려하자 노래를 듣고 싶다며 근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육제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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